상해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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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님.
  • 양봉원을 방문한 64세 여성 손님이 소형견에게 달려들자 놀라서 바닥에 넘어짐.
  • 넘어지면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대형견과 소형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대형견은 목줄이 연결된 상태였으나 소형견은 목줄이 없었음.
  • 양봉원은 꿀과 벌을 사려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영업장으로, 피고인은 개들이 손님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들을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봉원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장으로, 피고인은 개들이 손님을 위협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
  • 소형견은 목줄 없이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손님에게 달려들었고, 대형견도 목줄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자유롭게 이동하며 함께 달려들어 손님이 매우 놀라 넘어짐.
  • 피고인은 개들이 함께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만 지급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양봉원에서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문객이 개에게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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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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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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