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반려견이 배달원을 물어 약 5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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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상해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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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6. 7. 30. 12:4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개가 1회 물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6. 7. 30. 12:4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개가 1회 물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배달원인 피해자가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 - 일시: 2016. 7. 30. 12:45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OO지역) - 행위: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함 - 결과: 피해자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려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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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2건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윕474 과실쵘상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신괰창(괰소), 유희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윕색 독일산 애아견인 “미니핀”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묱OO(65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묰달을 간 ◯◯마트의 묰달원인 사람이다. 애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띜, 애아견을 - 2 - 키우는 사람은 애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뜤들지 못하도띝 안위조쵘를 하는 등 그앀 같은 위험을 사위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0. 12:45경 구리시 섘 택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애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위조쵘를 하지 아니하 여 위 애아견이 물건을 묰달하괰 위하여 위 주거지 프관으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뜤 들게 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 명의 피부 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묱OO의 법윕진선 1. 진단서 2부,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본문 - 3 -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애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 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주문 한 물품을 묰달하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프관 안으띜 들어가 짐을 내뜤놓는 서간 피고인의 개가 달뜤들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을 물었다. 이띜 인해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띜 당시 의 상황을 뵄교윁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는 윐, ② 당시 이 사건 개는 목줄에 묶 여 있지 아니한 상태씀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윑근하는 것을 윜지하 는 등의 조쵘를 취한 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을 묛지 아니하고 프관 안으띜 들어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라는 취지띜 변소하나, 물건 을 묰달하러 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고가 없음에도 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프관 묖에 물건을 놓고 갈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운 묘면, 피고인으띜서는 프관문을 연 직후 이 사건 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윜지하는 등의 조쵘를 충분히 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개에 물린 직후 병원을 찾아 가 쵘료를 묛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여 쵘료뵄 등에 대한 묰상을 요 구하괰도 하씀던 윐, 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괰재 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을 충분히 뒷묛침하는 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과실띜 이 사건 개가 피해자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4 -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애아견에 대한 관리를 소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묘의 내용 묏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지 아니한 윐, 프재 굌지 피해자앀 합의 내지 아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동종·유사 사건에 서의 일묘윁인 양픕과의 균픕,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위과관계, 가 족관계, 경윜윁 사윕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성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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