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6. 7. 30. 12:4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개가 1회 물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6. 7. 30. 12:4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개가 1회 물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배달원인 피해자가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 - 일시: 2016. 7. 30. 12:45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OO지역) - 행위: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함 - 결과: 피해자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려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2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초범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윕474 과실쵘상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신괰창(괰소), 유희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윕색 독일산 애아견인 “미니핀”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묱OO(65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묰달을 간 ◯◯마트의 묰달원인 사람이다.
애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띜, 애아견을
- 2 -
키우는 사람은 애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뜤들지 못하도띝 안위조쵘를 하는 등 그앀
같은 위험을 사위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0. 12:45경 구리시 섘
택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애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위조쵘를 하지 아니하
여 위 애아견이 물건을 묰달하괰 위하여 위 주거지 프관으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뜤
들게 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
명의 피부 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묱OO의 법윕진선
1. 진단서 2부,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본문
- 3 -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애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
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주문
한 물품을 묰달하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프관
안으띜 들어가 짐을 내뜤놓는 서간 피고인의 개가 달뜤들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을 물었다. 이띜 인해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띜 당시
의 상황을 뵄교윁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는 윐, ② 당시 이 사건 개는 목줄에 묶
여 있지 아니한 상태씀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윑근하는 것을 윜지하
는 등의 조쵘를 취한 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을 묛지
아니하고 프관 안으띜 들어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라는 취지띜 변소하나, 물건
을 묰달하러 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고가 없음에도 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프관 묖에 물건을 놓고 갈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운 묘면, 피고인으띜서는 프관문을 연
직후 이 사건 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윜지하는 등의 조쵘를 충분히
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개에 물린 직후 병원을 찾아
가 쵘료를 묛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묩문하여 쵘료뵄 등에 대한 묰상을 요
구하괰도 하씀던 윐, 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괰재
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을 충분히 뒷묛침하는 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과실띜 이 사건
개가 피해자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4 -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애아견에 대한 관리를 소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묘의 내용 묏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지 아니한 윐, 프재
굌지 피해자앀 합의 내지 아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동종·유사 사건에
서의 일묘윁인 양픕과의 균픕,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위과관계, 가
족관계, 경윜윁 사윕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성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