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2-19 선고검수완료

산책 중 고양이가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어 2주 치료 상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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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상해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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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고양이가 보행자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고양이가 보행자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쟁점이었다.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고양이가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발생. - 일시: 2019. 8. 25.경 - 장소: OO지역 - 행위: 피고인이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고양이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함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발생 - 쟁점: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도록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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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2429 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정민수(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 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 - 2 -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 - 3 - 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그 당시 B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 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 고양이가 갑 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 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하여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든 것이더라도, 고양이의 이와 같은 행동습성은 고양 이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 하여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 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피 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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