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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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742 상해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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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29일 저녁 OO지역의 한 리조트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같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며 S자 모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진행 방향과 속도도 적절히 조절하지 않은 채 내려왔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에서 부딪쳤고, 피해자B는 목뼈와 어깨관절에 염좌와 긴장 등의 상처를 입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발견한 뒤 피해서 지나갔을 뿐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스키 파손 사진, 피고인A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슬로프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 앞서 가던 피해자B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실제로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 충돌로 상처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로 피해자B가 다쳤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사고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B가 자신의 오른쪽을 충격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정에서는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된 스키 사진에는 오른발에 착용하는 스키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이 파손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파손 위치와 피해자B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면 충돌 당시 피고인A가 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슬로프에서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앞과 좌우를 살피며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뒤에서 내려오던 피고인A는 앞서 가던 피해자B의 움직임을 살펴 충돌을 피할 주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이런 사정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의 부주의와 피해자B의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슬로프에서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은 앞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B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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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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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정1742 과실치상 피 고 인**** 검 사****(기소),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0:24경 **** 내 ****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 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슬 로프 1/3지점에서 S자로 그리며 내려오는 피해자 ****의 뒤를 추돌하여 약 14일 간의 - 2 -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스키플레이트 사진, 스키플레이트 파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했고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수사기관 조사시, 증인신문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 우측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스노우보드를 타고 작은 S자를 그리며 내려왔고 피해자는 스키를 타고 큰 S자를 그리며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우측방향으로 틀어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우측방향으로 오다가 피고인이 슬로프 상단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우측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1권 11쪽, 2책 2권 24쪽), 피고인이 작은 S자를 그리며 내려왔고 피해자가 큰 S자를 그리며 내려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내려오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우측방향으로 틀어서 내려오면 피고인이 피해 - 3 - 자보다 앞서 내려오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 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부딪 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 렵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스키를 촬영하였고, 그 파손 부위가 오른발에 착용하는 스키의 우측 에지 부분인바, 스키의 파손 부위, 피해자 의 진행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추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④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추돌 당시 피해자보 다 후방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 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판사 유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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