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 1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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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428 상해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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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양어장에서 잡종견 한 마리를 기르며 양어장을 관리·운영해 왔다.
  • 2014년 8월 1일 11시경부터 16시경까지, 피고인은 이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양어장 앞길을 배회하게 두었다.
  • 같은 날 16시경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여, 53세)가 애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애견을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
  •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애견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격을 피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두 차례 넘어졌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개가 느슨하게 조여진 목 띠에서 스스로 목을 빼낸 뒤 양어장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어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기르던 잡종견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배회하게 한 과실로, 그 개가 피해자가 산책시키던 애견을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애견 목줄을 당기다 두 차례 넘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관리 소홀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묶어 두고 목줄이 제 기능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는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개 관리에 소홀한 탓에 개가 양어장을 빠져나와 길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와 함께 가던 애견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제3자가 침입해 목줄을 풀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법원은 짚었다.
  • 개가 피해자를 직접 물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이상 피고인의 관리 소홀과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일반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 3,000,000원과 함께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개를 기르는 사람은 목줄과 입마개 등으로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개가 직접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개의 공격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 소홀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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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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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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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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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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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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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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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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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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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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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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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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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슷함
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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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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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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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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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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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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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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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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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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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428 과실쵘상 피 고 인**** (1971년생), **** 검 사굀괰윕(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문원 판 결 선 고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양어장을 관리운씁하는 사람으띜, 2013. 1.경 이래 잡종 견 1마리를 위 양어장에서 괸러 암는 묔, 개를 괰르는 사람으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픸장구를 착용시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부터 **** 소재 위 양어장 앞 괸에서 위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띜 묰회하는 것을 그대띜 묩쵘한 과실띜, 같은날 16:00경 인근 **** 앞괸에서 피해자 ****(여, 53 세)이 애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피고인의 위 잡종견이 달뜤들어 애아견을 물 어뜯는 등으띜 공격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애아견 목줄을 잡아 당겨 잡종견의 공격 을 윜지하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회 넘어윸 그 충격으띜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윜3번 요추 압묕골윈 등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직윑 공격한 것이 아니므띜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 3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이 사건 개를 괸뜀는데 개가 양어장을 나앀 괸을 묰회하던 중(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개가 느슨하게 조여진 목 띠에서 스스띜 목을 빼낸 후 양어장 묖으띜 나간 것 같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목줄을 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의 애아견을 물었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개의 공격을 피하뜤고 애아견의 목줄을 잡아당괰면서 2차띀 중 심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띜서는 당연히 목줄띜 개를 묶어 덐고 목줄이 윜 괰능을 하는지 상시 윐검하는 등의 묩법으띜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동물들을 물고 공격하는 등의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이고 피고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핀히 하여 개가 양어장을 나앀 괸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양어장에 윜3자가 침입하여 피고인 개의 목줄을 풀었다고 의심할 만한 윕황 도 없다) 피해자앀 같이 가던 애아견을 공격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뜤고 애아견의 목줄을 잡아당괰다가 넘어윸 다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 역시 인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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