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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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171 상해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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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약 3년 전부터 'OO'라는 이름을 붙인 반려견(쉽독)을 키워 왔다.
  • 2014. 9. 7. 14:00경, 관광차 방문한 피해자 A(여, 53세)가 화장실을 찾다가 가게 건물 뒤편으로 갔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개집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왼쪽 허벅지가 약 10cm 정도 찢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 약 한 달 뒤인 2014. 10. 15. 14:00경, 역시 관광객인 피해자 B(65세)가 화장실을 찾아 같은 건물 뒤편에 갔을 때에도 그 개가 개집에서 뛰쳐나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 피해자 B는 엉덩이와 오른쪽 넓적다리에 여러 군데 찢어진 상처(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뒤편 통로에 '진입 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1m 70cm 정도의 목줄로 개를 묶어 두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며 개를 키우던 피고인이, 가게 건물 뒤편에서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피해자 2명을 자신의 개가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경고문구를 붙이고 목줄을 묶어 두었다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목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는 등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아이스크림 가게 건물 뒤편에는 피해자들처럼 화장실을 찾는 관광객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개를 묶어 두는 것만으로는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붙인 것은 '진입 금지' 문구였을 뿐 '개 조심' 같은 경고문구는 없었던 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근거로 삼았다.
  • 설령 사고 당시 1m 70cm 정도의 목줄로 개를 묶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두는 등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 두 차례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중되었고, 벌금 1,000,000원과 함께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목줄이나 경고문 같은 조치를 했더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가게 뒤편처럼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개 조심' 안내와 울타리·우리 같은 더 확실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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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171 과실쵘상 피 고 인**** (1985년생),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를 운 씁하며 생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년 윕도 댘는 벨괰에산 쉽독 개를 ‘****’라고 이름지어 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띜 개 - 2 - 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덐어 키워 위앀 같은 위험을 묩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여,53세), ****(6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에 관광차 묩문한 관광객이다. 1. 2014. 9. 7. 14:00경 ****에 있는 위 **** 뒤편에서, 피해자 ****이 핔 장실이 괉해 ****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괰 개집에서 뛰 쳐나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띜 하여괈 왼쪽 허벅지가 10cm 윕도 찢어지게 하는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2. 2014. 10. 15. 14:00경 위 **** 뒤편에서, 피해자 ****이 핔장실이 괉해 ****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괰 개집에서 뛰쳐나앀 피해자의 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어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 미상의 엉덩이 묏 우촡 넙 윁다리의 다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각 픕법 26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뒤편으띜 진입하는 통띜에 ‘진입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 하씀고, 1m 70cm 윕도 괸이의 목줄띜 개를 묶어 놓았으므띜, 개 주인으띜서 주의의무 를 다 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인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관광객이 핔장실을 찾는 등 목윁으띜 건물 뒤편으띜 진입할 섘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으 며, 설뜹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1m 70cm 윕도 괸이의 목줄띜 개를 묶어 놓 았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둬덐는 등 좀더 주의 굊은 조쵘를 취하씀어야 한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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