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상해 사건(202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수컷 셰퍼드 1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고,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 목줄에서 풀린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길바닥에 넘어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으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측은 개가 소매를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며 12주 상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려견(셰퍼드)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고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상해 정도가 12주에 이른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개에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12주 상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 스스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옷소매를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반려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덩치가 상당히 컸고, 피해자는 개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차량이 지나가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 피해자가 과거 허리 통증·골다공증·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2020년 1월 요추골절 치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골절 기록이 없었고, 사고 당일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다른 외력은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해 개물림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76세 고령으로 골다공증·요추 골절 등 병력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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