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 1심2022-12-13 선고검수완료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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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상해 사건(202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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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수컷 셰퍼드 1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고,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 목줄에서 풀린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길바닥에 넘어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으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측은 개가 소매를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며 12주 상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려견(셰퍼드)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고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상해 정도가 12주에 이른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개에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12주 상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 스스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옷소매를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반려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덩치가 상당히 컸고, 피해자는 개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차량이 지나가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 피해자가 과거 허리 통증·골다공증·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2020년 1월 요추골절 치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골절 기록이 없었고, 사고 당일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다른 외력은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해 개물림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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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76세 고령으로 골다공증·요추 골절 등 병력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493 과실치상 피 고 인A (****) 검 사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 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 2 - 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그 곳 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고 피해자를 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반려견이 피해자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즉 시 놓았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던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척추, 어깨뼈, 늑골 등), 그간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옷소매를 물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범죄사실 기재 반려 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서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는 반려견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도로를 지나가려는 차량이 왔음에도 일어나 움직이지 - 3 - 못하고 기어서 도로가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 한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점, ④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년 이후 허 리 통증 및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2020. 1.경 요추골절상으로 치료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골절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산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76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전 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 4 -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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