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1 선고검수완료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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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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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상해 사건(202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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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2월 16일 OO지역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 등 대형견 2마리와 산책을 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인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푸들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위협을 막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을 관리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발생한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원을 이용할 때는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차량 이동 시에도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려견들은 단순히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 없이 공터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미리 알면서도 다가가는 개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피고인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을 통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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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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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30·창원지방법원·2026-08-25·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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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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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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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6. 16:25경 경남 양산시 **** **** ****에 있는 ‘****’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 2 - 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여, 29세)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 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인 위 래브 라도 리트리버, 보더콜리와 산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 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참고인 ****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진단서(3주) [피고인은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본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같은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은 당연하고, 차 - 3 - 량으로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였다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모두 마친 뒤 차량 문을 열 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급 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강아지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를 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5. 6. 16.경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 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를 비롯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 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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