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상해 사건(202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2월 16일 OO지역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 등 대형견 2마리와 산책을 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인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푸들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위협을 막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을 관리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발생한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원을 이용할 때는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차량 이동 시에도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려견들은 단순히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 없이 공터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미리 알면서도 다가가는 개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피고인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을 통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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