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노30창원지방법원 2심2026-08-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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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6노30 상해 사건(202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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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21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B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가 들어갔을 때 피해견은 살아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했다고 인정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개를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해자B가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견은 죽어 있었고, 당시 그 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B와 피고인A 외에는 없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견은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바꾸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도착했을 때 피해견은 살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B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B와 피고인A 외에는 해당 장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고 훈육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관에게 피해견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부검에서 피해견의 죽음은 여러 곳의 손상 때문이라고 확인돼 피고인A의 행위와 죽음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항소심은 술에 취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점과 다른 종류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가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B의 처벌 불원 의사와 다른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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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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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종 전과 2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견을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범행 수단과 방법)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30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우혁(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360 판결 판 결 선 고202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24. 8. 21. 새벽에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견이 살아 있었던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피해견이 죽은 것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해 자와 피고인 외에 위 범행장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는 ‘개를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견은 부검결 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폐사‘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 3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견을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음 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 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권미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승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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