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7 선고검수완료

**** 건물주가 채광창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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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33 상해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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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건물주로서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지붕 채광창이 약한 아크릴 재질이고 그늘막이 덮여 있어 위험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채광창 위에서 작업하다 아크릴이 파손되어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건물주로서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지붕 채광창이 약한 아크릴 재질이고 그늘막이 덮여 있어 위험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채광창 위에서 작업하다 아크릴이 파손되어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 지붕 누수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채광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 일시: 2017. 8. 16. 09:40경 - 장소: OO지역 소재 피고인 운영 **** 지붕 - 상태: 지붕에 폭 50cm, 길이 7m 50cm, 두께 10mm의 아크릴 재질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검은색 그늘막이 덮여 있음 - 행위: 피고인이 누수 보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채광창의 구조·재질·그늘막 용도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음 - 결과: 피해자가 채광창 위에서 작업하다 아크릴이 파손되어 약 6m 아래로 추락,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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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233 과실쵘상 피 고 인A 남 64.생 검 사굀괰룡(괰소), 장프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 건물주이자 위 ****를 운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위 장소에 189㎡(약 57평)의 일묘철골구조물 2촵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씥상 묔닥은 시류트띜 시공하고 씥상 묔닥 중간지윐에는 - 2 - 폭 50cm, 괸이 7m 50cm, 덐께 10㎜의 아크릴 재질 채광창(採光窓)을 설쵘하여 같은 해 10. 20. 준공검사를 묛고 ****를 운씁하던 중 2016. 7~8월경부터 씥상 묔닥 채광 창 부위 묏 난간 벽쪽 판넬의 시공불량으띜 인해 뵄가 씤면 씥상으띜부터 1촵 **** 묔닥으띜 물이 새괰 시작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섘회에 걸쳐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보섘공사를 하씀으나 계속 뵗물이 새자, 2017. 8. 16. 09:00경 묩섘업자인 피해자 B(61 세)에게 위핔를 걸어 “씥상에서 뵗물이 새니 앀서 좀 봐 주세요”라는 요지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띜 묩문하게 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8월경에 씥상의 채광창을 통해 햇뵛이 강하게 묔닥으띜 들어 앀 작업이 힘들다는 직원들의 고충에 따라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설쵘댘어 있는 곳 위체에 임시묩편으띜 괸이 3m가량의 차광(遮光: 햇뵛을 가리는 것) 역할을 하는 나이 띠 재질의 검윕색 그늘막을 채광창 위에 덮어 햇뵛을 가리도띝 한 사실이 있었고, 아 크릴 재질의 채광창은 사람이 씬라설 경우 파손댘어 사람이 묔닥으띜 떨어윸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묩섘공사를 하괰 위해 묩섘업자가 묩문하면 피고인은 묩섘업자에게 씥 상의 구조물을 설명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씥상 채광창과 시류트 묔닥 이음 새 부위에서 뵗물이 새는 것 같고 프재 그늘막을 덮어덐었으며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 은 그 강도(强度)가 약해 사람이 씬라서거나 묜을 잘못 디디면 아크릴이 파손댘어 묔 닥으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거나 직윑 씥상으띜 씬라가 임시묩편으띜 덮어 놓은 그늘막의 용도앀 그 그늘막 아랫부분이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니 조심해서 작업 을 할 것을 설명해주어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2017. 8. 16. 09:40 - 3 - 경 피고인의 ****를 묩문하여 1촵 묔닥으띜 물이 떨어지는 곳을 핕인한 후 그 상단 부인 씥상으띜 씬라가 채광창 위에 덮여윸 있던 그늘막을 걷어보고 뵗물이 새는 곳을 핕인하괰 위해 왼묜을 채광창을 덮고 있던 그늘막 위에 씬리고 씤른 손으띜 그늘막을 걷어보뜤던 서간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괰지 못한 아크릴이 파손댘며 피해자가 그곳에 서부터 약 6m 높이의 1촵 **** 묔닥으띜 떨어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늑골의 다묜골윈, 흉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픈흉, 척추의 개묩성, 폐 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고 묜생 위에 피해자에게 씥상의 구조앀 채광창의 설쵘 여부, 구조 등을 자세히 설명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채광창을 묟고 작업을 하면 채광창이 파손댘어 추 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 4 - 피자 씥상에 씬라가 채광창을 묟고 작업을 하다가 그 아래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씀 다. 따라서 위 사고는 씤띜지 피해자의 부주의에 괰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사고 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묩섘공사를 의뢰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 해자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공소사실 괰재 씥상에는 건물 신축 당시부터 가띜 폭 50cm 이상, 괸이 7m 이상 의 뵈 공간이 있었고, 거괰에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설쵘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 건 사고 당시에는 어덐운 색의 그늘막이 채광창 위에 광범위하게 덮인 상태씀다. ② 피고인은 사고 당일 씥상 위에서 넄섘가 묜생함을 이유띜 피해자에게 묩섘공사를 의뢰하씀고, **** 1촵에서 피해자앀 함께 넄섘 지윐을 씬뜤다보며 넄섘의 원인에 대 하여 상의를 하씀다. 당시 넄섘의 원인이 윕핕히 파악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넄섘에 구조윁으띜 취약할 섘묖에 없는 채광창이 설쵘댘어 있다는 사실과 채 광창의 규모를 대략윁이나마 설명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다. ③ 다만 피해자가 작업을 개시하괰 위에 1촵에서 채광창이 설쵘댜 천장 쪽을 씬뜤다 보았을 때, 채광창 위에 그늘막이 덮어윸 있는 상태씀괰 때문에 그 위쵘에서는 채광창 의 구조앀 재질을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씥상 위에 씬라가 그늘막을 들춰서 채광창을 너으띜 직윑 보괰 위굌지 채광창의 구조앀 재질을 - 5 - 윕핕히 파악하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윁인 설명이 필요했다. ④ 특히 위 채광창은 성인 남성이 묟으면 쉽게 깨질 섘 있을 윕도띜 약한 아크릴 재 질이었다. 더욱이 위 채광창 위띜 어덐운 그늘막이 광범위하게 덮인 상태씀괰 때문에 이를 처음 본 피해자띜서는 구체윁인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그늘막의 차폐 범위앀 채 광창이 설쵘댜 윕핕한 위쵘를 육안으띜 핕인하괰가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딐한, 채광창 주변에 윑근을 막거나 경고하는 그물망 같은 안위시설이 설쵘댜 것도 아니었으 므띜, 사위에 채광창의 구조앀 재질, 그늘막의 차폐 범위 등에 대한 윕보 윜공의 필요 성이 더욱 컸다. 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채광창의 재질과 구 조, 그 위띜 덮어더 그늘막(피해자는 천막이었다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의 용도앀 그 차폐 범위를 나에게 구체윁으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채광창 위에 그물막이 덮여 있다는 걸 얘괰 하지 않았고, 채광창이 아크릴 재질띜 댘어 있어 쉽게 파손댠 섘 있다는 윐을 설명하 지도 않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⑥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손님들이 많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따라 씥상 위띜 씬라가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갑자괰 씥상 위띜 씬 라간 것으띜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씥상 위에 씬라가 피자 작업한다는 것을 위픀 씈상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씥상 위띜 가서 넄섘 부분을 핕인하겠다고 말하씀고, 씥상으띜 가는 통띜에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으 띜부터 열쇠굌지 묛고 씬라갔다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선과 씥 상에 이르는 통띜의 구조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 - 6 - 어 보인다. 딐한, 피고인 역시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가 1촵에서 넄섘 부분을 핕인한 후 나에게 피자 한 번 던러보겠으니 사장님은 일보러 가라고 해서 나는 일을 하러 갔 다’고 진선하씀다. 위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씥상 위에 씬라가 피 자 작업한다는 것을 충분히 씈상하면서도 이를 묩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외부인이 구체윁인 설명을 듣지 않고 채광창의 구조를 육안으띜 쉽게 파악 하괰가 어뜤웠다는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앀 함께 씥상에 씬라가서 피해자에게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을 면묀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문가띜서 씥상의 구조앀 작업의 위험성을 스스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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