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 1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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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65 상해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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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입국해 OO지역 소재 OO호텔에 투숙했다.
  • 2015년 2월 18일 밤 11시 58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마주보는 다른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이를 막는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 같은 시각 1층 프런트로 내려가 통역인과 이야기하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호텔 비품을 파손했다.
  • 2015년 2월 24일 00시 40분경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트럼프 카드를 주며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데스크를 내리치고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5년 2월 24일 22시 20분경에는 투숙객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의 종아리를 물었다.
  • 그 결과 두 직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관광을 위해 입국해 OO지역 소재 호텔에 투숙하던 중, 이유 없이 다른 객실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프런트에서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객실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담배로 카펫을 태운 행위는 호텔 직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 프런트에서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성과 삿대질, 모니터 흔들기 등으로 소란을 피운 행위도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도 그대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을 유죄로 확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반면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반복적으로 소란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의 세 가지 죄로 처벌받은 사례다. 술에 취했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소란과 폭력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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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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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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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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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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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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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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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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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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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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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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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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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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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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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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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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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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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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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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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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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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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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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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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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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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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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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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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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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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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 폭행 행사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음
  •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함
  •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65 상해, 업무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1972년생),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검 사이준식(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외국인으띜 관광을 위해 2015. 2. 18. ****띜 입국 하여 **** **** ****에 있는 **** 픸텔 ****에 섙묕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8. 23:58경부터 같은 달 19. 01:00경굌지 위 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픸의 문을 강윜띜 열고 들어가뜤 하여 이를 막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 2 - 곳 직원인 피해자 ****으띜부터 이를 윜지당하자, ****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씁어앀 중국어띜 욕설을 하고, 륔고 있던 가묩, 입고 있던 외턬, 주뤸니에 있던 라이터, 동위 등을 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 과 1층 프띠트 데스크띜 내뜤앀 통역인과 위핔를 하는 ****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묔닥에 집어 던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묰를 묔닥 카펫에 집어 던윸 구륍을 내 섘리뵄 미상이 들도띝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뜥으띜 ****의 픸텔관리 업무를 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2. 피고인은 위 픸텔에 턬섙한 이후띜 프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앀 피 해자 ****이 무슨 일인지 핕인하괰 위해 위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묛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섘 회 묘복하던 중, 2015. 2. 24. 00:40경 프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에게 다가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씀으 나, ****으띜부터 거윈당하자 큰소리띜 핔를 내며 ****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띜 프띠트 데스크를 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위핔 섘핔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뜥으띜 ****의 픸텔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위 픸텔 1층에서, 턬섙객들의 물건과 픸텔 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띜 들어가뜤던 중, 이를 묜견한 위 픸텔 직원인 피해자 **** 으띜부터 윜지당하자, ****의 얼굴에 침을 뭉고, 주뤹으띜 ****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픸텔관리 업무를 묩해하고,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섘부 타묕상 묏 찰과상 등을, ****에게 약 2주 - 3 -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묕상 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CCTV 씁상 사진 첨부), 섘사보고(피해자 **** 종아리 상해 범행 관뜨 CCTV 핕인), 섘사보고(****텔 내부 CCTV 섘사, CCTV 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이빨띜 물린 피해자 ****의 다리 상처 사진, 피해품(의자 묏 카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 257조 윜1항(상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항 괰재 업무묩해죄앀 재물손괴죄 상픸간, 판시 윜3항 괰재 ****에 대한 업무묩해죄앀 상해죄 상픸간, 판시 윜3항 괰재 ****에 대한 업 무묩해죄앀 상해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윐, 대한민국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 불리한 윕상 : 묘복윁으띜 픸텔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을 뿐만 아니라 픸텔 직원인 피 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띜 폭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띜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묘성의 괰미를 위 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직업, 범행 이후의 윕황 등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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