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17 상해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일부 죄: 징역 4월, 나머지 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OO지역 일대의 마트, 식당, 분식점, 노점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소란을 반복적으로 피웠다.
- 마트에서는 2014년 초순부터 10월 30일경까지 4회에 걸쳐 약 20분씩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 재고를 확인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법주차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식당에서는 2014년 5월부터 10월 30일경까지 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거나 개를 데리고 와 소란을 피워 약 20~30분씩 영업을 방해했다.
- 분식점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 29일경까지 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고, 2014년 11월경에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화상 입히는 상해를 가했다.
- 그 밖에도 다른 식당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잡곡·과일·생선 노점에서 2014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3회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마트 업무방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이 있으면 도로에 넣어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OO지역 일대 마트·식당·분식점·노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을 반복해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혐의(협박·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일부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한 행위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껴 실제로 가게를 떠났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은 협박으로,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것은 상해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나누어, 일부 죄에는 징역 4월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양형 인자
- 동종 위반 7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재판 도중 및 판결 선고 직후에도 범행
- 죄질 매우 불량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부양할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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