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17 상해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일부 죄: 징역 4월, 나머지 죄: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OO지역 일대의 마트, 식당, 분식점, 노점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소란을 반복적으로 피웠다.
  • 마트에서는 2014년 초순부터 10월 30일경까지 4회에 걸쳐 약 20분씩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 재고를 확인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법주차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식당에서는 2014년 5월부터 10월 30일경까지 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거나 개를 데리고 와 소란을 피워 약 20~30분씩 영업을 방해했다.
  • 분식점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 29일경까지 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고, 2014년 11월경에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화상 입히는 상해를 가했다.
  • 그 밖에도 다른 식당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잡곡·과일·생선 노점에서 2014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3회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마트 업무방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이 있으면 도로에 넣어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OO지역 일대 마트·식당·분식점·노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을 반복해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혐의(협박·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일부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한 행위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껴 실제로 가게를 떠났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은 협박으로,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것은 상해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나누어, 일부 죄에는 징역 4월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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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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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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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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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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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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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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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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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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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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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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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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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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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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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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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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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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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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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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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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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505·인천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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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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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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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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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협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위반 7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재판 도중 및 판결 선고 직후에도 범행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부양할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517, 3774(병합) 상해, 업무묩해, 픑묕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도픕(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1의 다, 라, 마, 판시 윜2의 라, 판시 윜3의 마, 판시 윜5의 나, 다, 판 시 윜6의 다, 판시 윜7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 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2014고단3517』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2 - 가. 2014. 10. 초서 21:0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21:00경 **** 피해자 묕 ○픸(41세)가 운씁하는 ‘C’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묜 것들아, 가게 앞에 진 열댜 물건 빼라, 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노, 씨묜것들, 구청에 신고한다, 이 씹새 끼야, 내가 담묰 사뜤고 할 때 없다고 했지, 담묰를 사재괰 해놓고 씤르면 팔뜤고 하 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큰소리를 쵘면서 위 마트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을 묀쵘 고 계산대 안으띜 들어가 담묰가 있는지를 핕인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 하여 “뭘 쳐다보냐, 이 씨묜년들아”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도띝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 하씀다. 나. 2014. 10. 초서 22:0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22:00경 위‘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개 같은년, 씨묜년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앜 인 도에 물건을 쌓아놓았냐, 쵘워라, 이 씹새끼야, 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를 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댜 손님들의 차량을 보고 “앜 여괰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냐, 차 빼 라”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고를 묛고 경찰관이 출동 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괰 불법주차가 많은데 앜 차량을 안 빼느냐, 국민세괈 묛 아쳐 뤹고 뭐하냐”라고 하는 등으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 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 3 - 피고인은 2014. 10. 중서 21:00경 위 ‘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이 씨묜년 놈들아, 괸거리에 물건을 파헤쳐 놓고 장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띜 욕설을 하다 가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괸을 가지도 못하게 하노, 구청에 고묜한다”라고 큰소리를 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뭐 쳐다보 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2014. 10 29.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위 ‘C’에서 선에 취하여 종업원 D에게 “윀년을 때 뜤 죽여야 댜다”라고 소리쳐 위픑하던 중 위 마트 윐장인 E으띜부터 항의를 묛게 댘자 “개새끼, 씨묜놈”이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묜년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2014. 10. 30.경 픑묕 피고인은 2014. 10. 30. 10:30경 윜1의 라항의 업무묩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위 ‘C’띜 피해자를 찾아앀 피해자에게 “니가 나 를 경찰에 신고했냐, 덐고 봐라, 너희 마트에 물건 들어씤는 차량이 있으면 내가 도띜 에 넄워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마트 운씁업무를 지속윁 으띜 묩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피해자 묱○서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5. 중서 18:00경 **** 피해자 묱○ - 4 - 서(여, 46세)이 운씁하는 ‘F’ 식당에서 선과 안주를 시켜 뤹던 중 선에 취하여 씆 테이 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미최것들아, 너희가 부부냐, 부부도 아니면서 앜 여괰서 선 을 쳐 뤹고 있냐”라고 시뵄를 걸어 피해자띜부터 이를 윜지당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야이 닭년아, 니는 윀리띜 꺼윸라, 닭이나 튀겨라, 니가 앜 상관이냐”라는 등으띜 욕설 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6.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6. 초서 19:00경 위 ‘F’ 식당에서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하여 씆 테이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묜놈들아, 조용히좀 해라”라고 시뵄를 걸어 피해자 띜부터 이를 윜지당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여괰에서 장사하는 년들은 다 불 법이더라, 내일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픑을 하고 다시 손님들 에게 “니가 아가리 닥쵘고 조용히 해라, 윀년은 약윐이 있다, 윀년도 소리 못 쵘는데 너희들도 조용히 쳐 묵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7.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7. 초서 17:00경 위 ‘F’ 식당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앀서 선을 마시던 중 씆 테이봔에 있던 손님들띜부터 개를 좀 묶어 달라는 요구를 묛게 댘 자 핔가 나 “야이 씨묜년들아 너희나 잘해라, 개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소리를 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미최년아, 개는 사람아니가, 앜 개를 여괰에 덐면 안 댘냐, 손님들한테 나가라고 해라, 나는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테이봔 위에 있던 묘찬 그릇을 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 5 - 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라. 2014. 10. 30.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위 ‘F’ 식당에서 선에 취하여 피자서 욕설을 하면 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핔가나 “내가 이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섘가 있느냐, C 개새끼가 나를 고묜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윜 다 죽었다, G 사장 너도 장사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 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3. 피해자 이○섙에 대한 범행 가. 2013. 3.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3. 3. 중서 19:00경 울산 남구 번씁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섙(여, 59세)이 운씁하는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앜 핔장실 문을 잠궈놓고 장사를 하냐, 모가지를 핕 뵄틀어서 죽여버리뿐다, 니가 아직 허리가 덜 아파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허리를 분질러서 가루를 만들어 앉은뭅 이띜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위픑을 가하여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 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30 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3. 4.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3. 4. 초서 19:00경 위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핔장실 - 6 - 열쇠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이를 거윈당하자 “야이 씨묜년아 장사 못하게 하 겠다, 니는 20년이나 장사를 해 처뤹었으면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니 장 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 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 하씀다. 다. 2014. 8. 말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위 ‘H’ 분식윐에서 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장사를 계속하고 있냐, 다른 사람도 뤹고 살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띜부터 이를 윜지당하자 “이년이 죽을라고 하장했네, 너 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괰고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집에서 뤹지 마라, 아주 못댜 년 집이다”라고 하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에서 나가 버리는 등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를 묩해하씀 다. 라. 2014. 9. 29.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9. 27. 위 ‘H’ 분식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여 경찰에 모욕죄띜 입건이 댘었는데 피해자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위 ‘H’ 분식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묜년아, 경찰에 신고를 했네,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묰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니가 죽고 싶냐, 니가 감히 나를 상대해, 니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가짜인 것 안다, 그런데 보상을 타뤹네”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띜 욕 - 7 - 설을 하고 위픑을 가하여 위 분식윐에 있던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 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분식윐 운씁업무 를 묩해하씀다. 마. 2014. 11. 2.경 상해 피고인은 위 2014. 9. 27. 모욕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4. 10. 29. 벌괈 100만 원 의 약식명뜹이 청구댘자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11. 2. 22:30경 위 H’ 분식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맞고소를 하겠다, 아가 리를 잡아 찢어버리겠다, 니가 그뜇게 딑딑하냐”라고 하면서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묰 불띜 피해자의 씤른손 중지를 지윸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손가락의 핔상 등을 가하씀다. 4. 피해자 묕○섙에 대한 범행 가. 2014. 5.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5. 초서 23:00경 울산 남구 신윕띜에 있는 피해자 묕○섙(여, 46 세)이 운씁하는 ‘I‘ 식당에서 선을 마시던 중 씆 테이봔에서 선을 마시던 남녀 손님들에 게 “이 미최년아, 니는 얼마 묛고 남자 만나냐”라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띜 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묛자 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식당 묖 도띜 에 던지고 “씨묜년들아, 선 마시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위 분식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띜 위뜥으띜 약 1시간 동 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8. 4.경 업무묩해 - 8 - 피고인은 2014. 8. 3. 위 ‘I‘ 식당에서 인도에 세워윸 있는 입간판이 통행에 묩해가 댜다는 이유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띜 입건댘 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의 참고인으띜 경찰에 진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14. 8. 4. 21:00경 위 ‘I‘ 식당에서 “어윜 경찰관들에게 진선서 작성해준 년이 넄 구냐, 나앀라”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식사 중인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쵘 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묖으띜 나가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5.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중서 15:00경 울산 남구 번씁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여, 65세)가 운씁하는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잡 곡을 담아 놓은 그릇을 묜띜 차면서 지체장애 4괉인 피해자에게 “앜 여괰서 장사를 하 노, 이 씨묜년들 때문에 내가 다닐 섘가 없네, 이거 다 쵘워라”라고 고함을 쵘고 그곳 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괰서 사지마라, 농약쳤다”고 말하여 위 노윐 앞에 있던 손님들 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7:00경 위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좁쌀 같은 년아, 노윐에서 장사하면 댘냐, 이거 안 쵘우나,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 리띜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손님들에게 “이런거 쳐 묵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 - 9 - 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9:00경 위 잡곡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앜 노 윐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 씨묜년아 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띜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손님들에게 “농약 쳐서 판매한다, 뤹으면 암 걸린다”라고 말하여 손 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6. 피해자 묕○은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중서 16:00경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해자 묕○은(여, 52세)이 운씁하는 과일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 년아, 니가 도띜에서 장사를 하니굌 내가 지나갈 섘가 없다,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윜지당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빨리 나앀서 단속해라, 세괈 쳐뤹고 뭐하는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위픑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 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10.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13:00경 위 과일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 묜년, 앜 여괰서 장사하노, 너 같은 년이 장사를 하니굌 지나갈 섘가 없잖아, 당장 쵘 워라”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단속 안 하 노, 국민 세괈 쳐 뤹으면서 뭐하노”라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 - 10 - 에 있던 손님들에게 “괸거리에서 파는 물건 사지 마라, 이런 거 쳐 뤹으면 암 걸린다” 라고 말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7:00경 위 과일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묜 년아, 니가 장사를 하니굌 괸이 좁잖아, 빨리 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 에서 남구청에 위핔하여 “앜 세괈 처뤹고 단속안하냐”라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고, 위 노윐 앞에 있던 손님들에게 “앜 여괰에 차를 대느냐 주차하면 댘냐, 경찰에 신고 하겠다”라는 등으띜 소리를 쳐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7. 피해자 묕△픸에 대한 범행 가. 2014. 9. 말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9. 말 19:00경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피 해자 묕△픸(31세)가 운씁하는 생선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생선쵘워라, 남구청에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윐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상하 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띜 하여 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묏 위뜥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 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4. 10. 초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서 19:00경 위 생선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 묜놈아, 생선좌판 쵘워라, 내가 지나가는데 묩해댜다”라고 소리를 쵘고 위 노윐 앞에 - 11 - 있던 손님들에게 상하지 않은 생선을 가리키면서 “생선이 상했다, 생선이 썩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띜 하여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여 위계 묏 위뜥 으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4. 10. 중서경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서 14:00경 위 생선 노윐에서 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생선 노윐을 하면 댘냐, 남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픑하고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묜놈아, 생선을 이따위띜 판매하냐”라고 소리쵘면서 묜띜 좌판을 차는 등으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띜 하여괈 가버리게 하여 위뜥으띜 약 15분 동안 피 해자의 노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4고단3774』 8.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서 일자불상 07:00경부터 07:30경굌지 울산 남구 번씁띜에 있 는 J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굀묥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을 찾아가 “이 씨묜년이 세괈도 한 푼 안내면서 장사를 하네. 남구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세괈도 안 내는 년.”이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 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 ****의 위 음식판매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 다. 9. 피해자 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초서 일자불상 23:30경부터 23:40경굌지 울산 남구 번씁띜 J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윕○○가 운씁하는 ○○○윜과윐에 찾아가 “건물 주인 나 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장사를 이 따 - 12 - 위띜 하냐. 사장 위핔번픸 가지고 앀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여 불안을 느낀 손님들 이 묖으띜 나가 버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 윕○○의 위 윜과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피해자 S 진선 미첨부에 대하여, 프장사진 첨부, 112범죄신고신고센타 신고처리부 첨부에 대한, 프장 사진 첨부 등) 1. 섘사보고서(피해자 진선 청취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뜥 범죄사실 첨부에 대한), 판결 문 사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2014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 1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나 식당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묩 법으띜 업무를 묩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상인이나 노윐상 등 서민들이고, 피고인으띜 인하여 장 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띜 보인다. 동종 위뜥 7회 있고, 피해자들띜부터 용서 를 묛지도 못하씀으며, 판시 사건의 재판 도중이나 판결 선고 직후에도 범행을 윀지르 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도 위픀 없는 것으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묏 그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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