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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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상해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벌금 1,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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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8. 21. 23:30경 ****에서 베트남 ****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흡연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8. 21. 23:30경 ****에서 베트남 ****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흡연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 항공기 내 흡연: 2017. 8. 21. 23:30경 **** 출발 베트남 ****행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 흡연. 2 승무원 폭행 및 상해: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지하며 동영상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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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항공기 내 흡연으로 화재·대형사고 위험
  • 항공기 내 폭력행위로 안전 운항 저해
  • 소재불명 상태에서 의도적 재판 기피 의심
↓ 감경 사유5건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우울증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음
  • 구금으로 반성 기회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8403 항공보안법위반 피 고 인A (93-2), 무직 검 사정혁(기소), 조윤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항공기 내 흡연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 2 - 피고인은 2017. 8. 21. 23:30경 ****을 출발하여 ****으로 운항 중이던 **** ZE541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흡연하 였다. 2.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사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3세)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폭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사본 1. **** 주식회사의 항공보안법위반(기내흡연 등) 승객 고발 수사의뢰 1. 수사보고(****사 제출 CD자료 수사) 1. 진단서(B), 진료기록부 1. 기안서, ****사로부터 받은 메일, ****사로부터 받은 메일(담배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 - 3 - 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 영상을 촬영하던 항공기 승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 에서의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기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 - 4 -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승객에게도 그러한 협조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 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 해까지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 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이 승무원들에 의하여 조기에 제압되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 자의 상해는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 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항공 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의 구금으로 인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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