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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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상해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벌금 1,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8. 21. 23:30경 ****에서 베트남 ****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흡연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8. 21. 23:30경 ****에서 베트남 ****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흡연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 항공기 내 흡연: 2017. 8. 21. 23:30경 **** 출발 베트남 ****행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 흡연. 2 승무원 폭행 및 상해: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지하며 동영상 촬영하던 승무원 피해자B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입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항공기 내 흡연으로 화재·대형사고 위험
- 항공기 내 폭력행위로 안전 운항 저해
- 소재불명 상태에서 의도적 재판 기피 의심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우울증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음
- 구금으로 반성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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