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단1425창원지방법원 1심2025-09-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25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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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 상해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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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 2025년 1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젤리 1개를 반으로 쪼개어 두 번에 나누어 먹었고, 2025년 2월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젤리 1개를 통째로 먹었다.
  •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경 OO지역에 있는 한 장소에서 대마 젤리 1개를 또 먹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주거지 냉장고에 남은 대마 젤리 4개를 보관하며 소지하였다.
  •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전화 통화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대마 젤리 1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대마 성분이 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녹여 삼키게 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박수 증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을 겪어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4개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2025년 4월 20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마 성분을 모르게 먹여 심박수 증가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마약류향정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먹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대마 섭취·소지·사용 및 상해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상해죄와 대마 사용 혐의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하고, 나머지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마를 단순히 스스로 섭취·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대마 성분을 모르게 먹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 방지와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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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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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마 섭취 횟수 4회
  • 피해자 모르게 대마 섭취하게 하여 상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재범 다짐
  • 동종 전과 없음
  • 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425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검 사박진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정은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1.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0,000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하거나 섭취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가. 대마섭취 (1) 피고인은 2025. 1.경 **** B에 있는 **** ****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 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젤리(이하 ‘대마 젤리’라 함) 한 개를 반으로 쪼개어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나머지 대 마 젤리 반개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젤리 1개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5. 4. 20. 14:00경 **** F에 있는 G **** 내에서, 대마 젤리 1개 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무상으로 건 네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대마 젤리 4개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넣어 2025. 4.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위 대마 젤리 4개를 소지하였다. 2. 상해, 마약류향정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5. 4. 20. 14:00경 **** F에 있는 G **** 내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H(남, ****)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갑자기 대마 젤리 1개 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주어 그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젤리를 입 속에서 녹여 삼키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 - 3 - 여 피해자에게 심작 박동수 증가, 정신이 몽롱해 지는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하여 같 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마를 섭취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대마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4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 마 젤리를 섭취하게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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