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효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5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71%
1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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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2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2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9개월
2건-46%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5%
상해
평균 8개월
1건-61%
배임
평균 6개월
1건-70%
마약 단순투약
평균 10개월
1건-57%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집유5(63%)벌금1(13%)원고패1(13%)
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조세포탈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마약 단순투약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특수상해 (흉기)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협박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배임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5고단1425·창원지방법원·2025-09-12·상해

대마 젤리를 4회에 걸쳐 섭취하고 4개를 소지하였으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마 성분을 알지 못하게 먹여 상해를 입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브67·창원지방법원·2015-07-09

친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친모가 동의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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