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 1심2026-01-28 선고검수완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조세포탈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업체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10일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85,454원 상당을 과다하게 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279,963,848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지 않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행위가 확인된다.
  •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주고받지 않은 사실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탈루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주고받지 않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세금 일부가 납부된 정황 등이 고려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542(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17.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2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9.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 - 2 - 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5.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산업플랜트 기계 제관 제조업 등 업체인 **** 를 2023. 11. 13.경부터 2024. 11. 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1. 세금계산서 과대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10.경 위 ****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사업자등 록번호 1 생략))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103,414,546원임에도 공급가액 1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4,785,454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 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7.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 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 처럼 J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같은 해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3,500,000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3 -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27.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279,963,8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와 통정하여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심문조서, - 세금계산서 등 자료 1.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 공소장 등,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대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