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8고정28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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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2889 조세포탈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4,481,55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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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총 94,481,550원을 체납했다.
- 이 체납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세무서장 명의의 납세 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 체납이 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약 9,448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 납세의무자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
- 관련 법률인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아 세금을 체납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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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4,481,55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납세의무자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경 서울 서초구◎◎동(이하 생략) 소재○○○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940,430원을 2004.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3. 3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8회(2002년도 7회, 2003년도 5회, 2004년도 6회)에 걸쳐 합계 94,481,55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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