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국 체류 중 ****로부터 대마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202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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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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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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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0월경 미국에 일시 체류하던 중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았고, 이를 가지고 같은 달 23일 국내로 입국했다.
  • 입국 후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4월 초순까지 대마젤리를 절반이나 네 조각으로 쪼개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눠 먹는 방식으로 모두 7개를 섭취했다.
  • 2024년 12월경 OO지역에 있는 한 업소 안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젤리 8개를 지인D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건네주었다.
  • 2025년 4월 초순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남은 대마젤리 3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넣어두고 보관했다.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먹고, 남에게 주고,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아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어온 뒤, 이를 여러 차례 나눠 먹고 일부를 지인D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남은 3개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마 섭취·수수·소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래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대마를 직접 섭취하고 소지한 것을 넘어 제3자에게 건네주어 섭취하게까지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1996년 6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A의 나이와 건강 상태, 주변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대마젤리는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마 성분이 든 젤리라도 먹거나 남에게 건네주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외국에서 자녀에게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국내에 들어와 섭취·수수·소지하면 법 위반이 되며,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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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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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섭취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199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검 사박진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 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 다. - 2 - 피고인은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24. 10.경 미국 시민권자인 ****로부터 대마젤 리 2통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24. 10. 2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대마섭취 피고인은 2024. 10. 23경부터 202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대마젤리를 절반 또는 사등분으로 쪼개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차례 나누어 섭 취하는 방법으로 총 7개의 대마 젤리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4. 12.경 ****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소지 하고 있던 대마젤리 8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부터 2025. 5. 9.경까지 ****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섭취 및 수수하고 남은 대마 젤리 3개를 섭취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한 대마젤리 사진 첨부), - 첨부 사진 1.감정서 1.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수사보고(피의자 I 추징금 산정 – 총 1,100,000원)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하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섭취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4 -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6.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나이,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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