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노601춘천지방법원 2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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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주시 내 게임장과 공연장 등에서 피고인이 러미라라는 향정신성의약품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약 25정을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복용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몰수, 추징 처분이 내려짐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 판단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봄
  • 공소사실에 대해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백과 달리 증거들이 시기나 내용 면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함
  • 공소외 인물들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러미라 제공 및 투약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러미라를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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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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