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노912인천지방법원 2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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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
  • 이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2008년 3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었다.
  •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했다.
  • 그러나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 이로 인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조와 그간의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선에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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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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