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09 선고검수완료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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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3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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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5일 새벽 3시경, OO지역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 JWH-018은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한 성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소지 자체가 금지된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파이스를 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설령 받았다 해도 그것이 JWH-018 성분을 함유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가 압수되지 않았고, 소변 검사에서도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을 스파이스 소지 장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넸다고 지목한 지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 25일 새벽 OO지역의 한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받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넸다는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넸다는 지인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 때 경찰관이 특정인을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했고, 그 선입견이 이후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지인은 법정에서 "누군가 스파이스를 가져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을 뿐, 체격과 인상이 비슷해 보였다는 정도이지 피고인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 클럽 안에는 피고인과 비슷한 건장한 체격의 다른 흑인들이 매우 많았고, 지인이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을 두 번 보았으나 자세히 본 것은 아니었다.
  • 스파이스를 건넨 지인이 교부한 스파이스가 JWH-018 성분을 함유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매·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스파이스의 구체적 성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일 성○○라는 증거도 없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소지 혐의에서 피고인을 직접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과 해당 물질에 금지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중한 혐의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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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 (****, ****), 군인 주거 **** 국윁 **** 검 사윤경원(괰소), 묕픜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향윕신성의약품인 JWH-0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4픸 가목에 규윕)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피고인은 2011. 6. 25. 03:00경 **** 소재 ‘****’에서 ****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댜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묛아 이를 소지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부터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묛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 부하씀다고 하는 스파이스가 JWH-018 성분을 함유하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 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묛은 직윑윁인 증거는 ****의 진선이 있다. 1) ****에 대한 2011. 7. 25.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앀 같이 진 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① ****이 2011. 6. 16. ****(****)에게 105만 원을 주고 그띜부터 스 파이스를 묛았다. ② ****은 그 이후인 2011. 6. 25. 03:00경 ****의 DJ묕스 내에서 ‘****’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흑인에게 담묰 10개뵄 분량의 스파이스를 주었다. ③ 당시 ****은 ****에서 괈, 토, 일요일 24: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댄스경연대 회 묏 파티 MC띜 일했다. 2) ****에 대한 2011. 9. 19.자 경찰 작성 진선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아래앀 같이 진 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① 2011. 6. 25. 03:00경 ****에서 일명 ‘****’에게 스파이스를 건네주었다. - 3 - ② ****은 ****에 손님으띜 자주 만나서 알게 댘었고, 그앀 최하게 지내고 싶어 서 무상으띜 주었다. ③ ****은 키가 190cm 윕도의 흑인이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사진과 흡사하다. 3) ****에 대한 2011. 10. 2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아래앀 같 이 진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① ‘****’이라는 별명으띜 불리는 흑인을 아는데, 그 별명도 2011. 7.경 뵄띜소 알게 댘었고, 그 이위엔 ‘니거’라고 불뜀다. ② ****은 **** DJ띜 일하고 있고, ****은 위 클럽에서 주말에 MC를 하씀다. ③ ****이 ****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씀는데, 그 ****이 피고인이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증인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 주거 등에서 스파이스가 압섘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의 소변 등 검사에서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의 위 각 진선만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직윑윁인 증거라 할 섘 있다. 그러나 ****은 이 법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진선하고 있다. ① ****은 2011. 6. 25.경 **** 내 DJ묕스의 왼쪽 뒤편에 있던 CD플뜈이어를 넣 는 가묩 안에 스파이스를 더 상태에서 위 DJ묕스 안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있었 괰 때문에 씨 신경을 거괰에 쏟아 붇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가묩에서 스파이 스를 집어가는 것을 곁눈질띜 보았다. 그 사람이 피고인과 체격이나 인상이 뵄 슷한 것으띜 생각댠 뿐 윕핕히 피고인인지 모르겠다. ② 경찰에서 섘사를 묛으면서 픹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넨 것이 맞느냐는 질 문을 묛고, 그 때 스파이스를 가윸간 사람의 인상이 피고인과 뵄슷하여 피고인 - 4 - 이 맞다고 진선한 것이고, 그 때 경찰관이 누구라도 지목하라고 하여 픹시 피고 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변검사나 모묜검사 등을 통하여 진실이 묝픀 윸서 풀뜤날 것으띜 생각하고 자신의 추촡을 담아서 진선하씀다. ③ 당시 스파이스를 가윸간 사람을 덐 번 보았으나, 첫 번째에는 음악을 믹싱하는 서간이라 자세히 볼 섘 없었고, 덐 번째에도 피고인(****)이라고 미리 생각했괰 때문에 주의 굊게 본 것은 아니다. ④ 위 DJ묕스에 피고인 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다른 흑인들도 매우 많이 씨다. 5) ****의 위 각 진선증거를 종합하면, ****서는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 시를 묛고 그 선입견이 위이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 에서 그 진실이 묝픀질 것으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씀던 것으띜 보이며 최초의 진선 이후 그 진선을 계속 유지하씀을 것으띜 보여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피고인이 ****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묛았을 가능성도 없 지 않으나, ****에 대한 위 진선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이 합리윁인 의 심이 없는 윕도의 증명(픕사소송법 윜307조 윜2항)에 이르뜀다고 할 섘 없다. 6) ****, ****의 각 진선증거앀 각 서류증거는 윕황증거는 댘지만,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씀다는 직윑윁인 증거띜는 부족하다. 나. ****이 교부한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누군가에게 교부한 스파이스는 ****이 2011. 6. 15. ****(****)으띜부 터 구입하여 ****에게 판매한 것인데 **** 자신도 그 스파이스를 사용 한 경험은 없다. - 5 - ② **** 자신도 ****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를 ****에게 매도할 때 포장댜 그대띜 위달하씀고 스파이스를 직윑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과 그녀의 남자최구 ****이 2011. 6. 23. 소지하던 스파이스앀 뵄0 베0000의 소변에서 JWH-018 성분이 검출댘었으나, ****이 ****(****)으띜부 터 구입한 스파이스가 위앀 같이 소지하던 스파이스앀 동일한 성분이라는 증거 는 없다. ④ ****, ****, **** 모덐 스파이스가 구체윁으띜 어떤 성분으띜 구성댘어 있는지, 그 상퍜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는지를 위픀 모르고 있다. 2)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교부묛았다고 하는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4. 판단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하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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