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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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4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피고인이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 원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법원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는 의료 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지 않으며, 투약 과정에서 처분된 것으로 봄
- 원심은 피고인이 약을 소유권 이전 없이 직접 관리하며 투약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료 목적 외 투약만 처벌 대상이라고 해석함
- 피고인이 받은 대금은 수면마취와 미용시술 대가가 섞여 있으나, 수면마취가 주된 목적이라고 봄
-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의 형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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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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