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했다.
- 이어 2023년 6월 30일 새벽 2시 57분경 OO지역 노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다.
- 경찰은 피고인A에 대한 피의자신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종 수사보고서와 감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청구했다.
- 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 9개월과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 일대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하고, 같은 달 30일 새벽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과 필로폰 소지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증 제2, 4호의 몰수를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다.
- 두 범행은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고,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의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 검사가 청구한 케타민 10만 원 추징에 대해서는, 추징할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1도3691)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가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양형 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사이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대마 매매·흡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법원은 본다. 특히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소지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