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 1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했다.
  • 이어 2023년 6월 30일 새벽 2시 57분경 OO지역 노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다.
  • 경찰은 피고인A에 대한 피의자신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종 수사보고서와 감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청구했다.
  • 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 9개월과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 일대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하고, 같은 달 30일 새벽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과 필로폰 소지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증 제2, 4호의 몰수를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다.
  • 두 범행은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고,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의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 검사가 청구한 케타민 10만 원 추징에 대해서는, 추징할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1도3691)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가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양형 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사이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대마 매매·흡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법원은 본다. 특히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소지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거량(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경부터 2023. 6. 3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Y - 2 -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30. 02:57경 **** 노상에 주차된 ****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43) 및 그 첨부서류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Y -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케타민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불상량)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의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Y - 4 -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약 물중독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 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