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합493수원지방법원 1심2020-04-09 선고검수완료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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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인이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함.
  • 필로폰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공급을 계속함.
  • 필로폰 판매로 인해 약 3억 2천만 원의 대금이 오갔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하는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계획한 사람들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을 공급하여 범행을 쉽게 하였음.
  • 피고인의 공급이 없었다면 대량 유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약 판매를 도왔고,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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