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2-08 선고검수완료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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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30일 밤 11시경, 피고인이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기로 물에 희석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했다.
  • 이후 피고인의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6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발 검사 결과와 진술 등을 근거로 투약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전화통화와 메시지 내용이 있었다.
  •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양성으로 나와 투약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이전에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이전 전과와 수사 협조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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