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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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였다.
- 피고인 2는 2023년 7월과 8월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은닉 장소에서 수거하고, 다른 장소에 숨기며 관리하였다.
- 피고인 3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3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11일 안산시에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경찰에 적발되면서 일부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 관리,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필로폰의 취급과 투약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관리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들이 차량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증거로 인정하였다.
- 일부 필로폰 매매가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의 경우 범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사고팔고 숨기며 투약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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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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