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8노6057수원지방법원 2심2019-02-12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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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30만 원을 받았다.
  •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가자, 피고인이 이를 절취했다.
  • 이후 피고인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추행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동의했고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었다고 인정하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매매를 위해 만났고, 필로폰 투약도 동의한 사실을 진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사를 맞는 데 협조한 정황이 사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원심의 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휴대폰 절도 사실과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점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매매를 합의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으나,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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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1건
  •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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