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 1심2021-07-14 선고검수완료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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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7월 29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 체류만료일인 2017년 11월 8일이 지났음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 2021년 5월 31일 오전 5시경, OO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MDMA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콜라에 타서 투약했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 체포 당시 피고인은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불법체류 기간의 장기성과 마약 투약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체류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그동안 적법한 자격 없이 근로하여 소득을 올린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마약 투약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원이 불법체류 기간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마약 범죄와 출입국 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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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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