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고인A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 메스암페타민은 음료수에 섞어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피고인은 2008년 10월 10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음.
- 경찰이 피고인의 모발과 압수된 약품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확인함.
- 피고인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에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함.
-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의 모순, 모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복용한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주장한 점이었다. 법원은 모발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모발에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장기간 상습 투약이 인정됨.
-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복용 기간과 양이 진술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과 동거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투약 방법이 일치하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모발 검사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단순히 시알리스 복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투약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장기간에 걸쳐 투약했으며, 자신이 복용한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주장은 여러 증거와 모순되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