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9노80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80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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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에 피고인A가 대마를 직접 키우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A를 대마 재배 및 흡연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01,500원의 추징금을 명령함.
-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상의 문제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됨.
- 재심리 후 법원은 피고인A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했다. 쟁점은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결국 법원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하며 이전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판결이 피고인A의 대마 재배 및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률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아 판결에 이유가 부족함.
- 법원은 이러한 이유 부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스스로 파기함.
- 피고인A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됨.
- 그러나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마를 키우고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법률 적용 문제로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사실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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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칠
【환송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162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이 파기환송 전 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608 등) 선고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04. 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1의나. (1)항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4)항 기재 동종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전아람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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