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4510부산지방법원 2심2011-01-2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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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4510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1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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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8일 새벽 1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시장 안 개시장 앞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g을 지인에게 건넸다.
  •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트 앞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직접 투약했다.
  • 투약 직후 피고인은 마트 앞에서부터 OO지역에 있는 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8년 11월 출소한 상태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다.
  • 1심은 운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에게 필로폰 0.06g을 건네고 자신도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운전 부분에 대해 자백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보강증거로 인정해 이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위태범'으로,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죄가 성립한다.
  • 따라서 필로폰을 평소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정도의 양으로 투약하고 곧바로 운전했다면, 운전할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다.
  •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낸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으므로,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는지만 문제가 됐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를 증명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임을 확인해 줄 정도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넨 뒤 차를 운전해 갔고, 사건 이틀 뒤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 결국 1심이 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백 보강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약물을 투약한 뒤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투약 직후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더라도, 소변 검사 결과나 관련자 진술 같은 간접 증거로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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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각)죄로 인한 전과 2회
  • 무면허운전 전과 1회
  • 필로폰 교부 행위 포함으로 죄질 불량
  • 필로폰 위파에 대한 중한 죄책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양이 합계 0.09g으로 많지 않음
  •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딸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4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 (74년생, 남)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묕석용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947-1(분리) 판결 하송위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판 결 선 고2011.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 검사는 윜출한 증거들(피고인의 법윕진선, 감윕결과회보, 검사 작성의 ****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체포경위에 관한 섘사보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 부분이 충분히 입증댘었음에도 이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자묱의 보강법쵙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 는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뤼윀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위자는 마약.대마 묏 향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씁향으띜 윕상윁으 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 인은 2010. 2. 18. 02:00경 ****에 있는 **** 앞괸에서 필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앀 같이 턬약한 필띜폰의 씁향으띜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 뜤가 있는 상태에서 **** **** 차량을 위 **** 앞괸에서부터 ****에 있는 **** 앞괸굌지 1㎞ 가량 운위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으나, 자묱을 보 - 3 - 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자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 의 증거띜 삼을 섘 없으므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도띜교통법 윜150조 윜1픸에서는 “윜45조의 규윕을 위묘하여 약물띜 인하여 윕상 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한 사람”을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도띜교통법 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위자는 윜44조의 규윕에 의한 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묏 향윕신성의약품과 그묖에 행 윕안위부뜹이 윕하는 것을 말한다)의 씁향과 그 묖의 사유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법문상 필띜폰을 턬약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하여 묔띜 처벌할 섘 있 는 것은 아니고 그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한 경우에만 처벌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도띜교통법위묘죄는 이른묔 위태범으띜서 약물 등의 씁향으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운위을 하면 묔띜 성립하고, 프실윁으띜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상 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띜폰 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윁인 섘량을 턬약하고 근윑한 시간 내에 운위을 하씀다면 위태범인 위 도띜교통법위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프실 윁으띜 필띜폰 턬약의 씁향으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뜇다면 필띜폰 턬약 후 자동차를 운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 었다는 피고인의 진선만으띜 위 도띜교통법위묘죄의 성립을 묩해할 섘 없다. - 4 - (2) 고의앀 같은 주관윁 구성요건도 자묱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필띜 폰 턬약으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 도 자묱의 대상이 댜다. 위 공소사실에 “자동차 등의 운위자는 마약.대마 묏 향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씁 향으띜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여서는 아 니댜다”라고 윁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윜1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묱하고 검사 윜출의 증거에 대하여 모덐 동의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3) 자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가 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묱이 가공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 는 윕도만 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윑증거가 아닌 간윑증거나 윕황증거도 보강증거 가 댠 섘 있고, 또한 자묱과 보강증거가 서띜 어울뜤서 위체띜서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면 유죄의 증거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경찰, 검찰 진선, 감윕의뢰회보 등) 에 의하면, ****은 2010. 2. 18. 01:35경 위 **** 차량을 타고 씨 피고인으띜부터 필띜폰 0.06g을 건네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위해 갔다고 진선하씀고, 2010. 2. 20. 피고인으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암다는 것인묔, 앞서 본 법 리에 의하면 위앀 같은 증거는 피고인이 필띜폰 턬약으띜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묱을 보강하는 증거가 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한 원 - 5 - 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자묱의 보강법쵙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 묏 피고인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위앀 같이 유죄띜 인윕댘는 도띜교통법위묘죄앀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하나의 픕을 선고하여야 하므띜 원심판 결 위부를 파괰할 섘 묖에 없다),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0 월을 선고묛고, 2008.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마약류취괉 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2. 18. 01:35경 ****에 있는 ☆시장 내 개시장 앞괸에서, 일 회용주사괰에 담괴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고 한 다) 약 0.06그램을 ****에게 교부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에 있는 **** 앞괸에서, 필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씀다. 3. 자동차 등의 운위자는 마약.대마 묏 향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씁향으띜 윕상윁으 띜 운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 - 6 - 인은 2010. 2. 18. 02:00경 ****에 있는 **** 앞괸에서 필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앀 같이 턬약한 필띜폰의 씁향으띜 윕상윁으띜 운위하지 못할 우 뜤가 있는 상태에서 **** **** 차량을 위 **** 앞괸에서부터 ****에 있는 **** 앞괸굌지 1㎞ 가량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윕의뢰회보 1. 각 섘사보고(피고인 체포경위, 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자료 조회, 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3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나목 (필띜폰 교부 묏 턬약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0조, 윜45조(약물턬약 후 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단서 1. 추징 - 7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취괉한 필띜폰의 양이 합계 0.09g으띜 그리 많지는 않 은 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처앀 딸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도띜교통법위 묘 범행을 윀질러 죄질이 불량한 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2회 더 있고(모덐 징역픕), 경미한 벌괈픕이괰는 하나 무 면허운위으띜 처벌묛은 위뜥도 1회 있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괉자가 아니 면서 ****에게 필띜폰을 교부하고, 필띜폰을 턬약하고, 필띜폰 턬약으띜 윕상윁으띜 운 위하지 못할 우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한 것으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범행 중에는 필띜폰 턬약뿐만 아니라 필띜폰 교부 범행이 포함댘어 있어 필띜폰 위파에 대한 중한 죄책도 윸야 하는 윐 등 피고인 에게 불리한 윕상,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량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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