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노2075대전지방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6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0g을 600만 원에 판매했다는 혐의가 제기됨.
  • 공소외 1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주장함.
  •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때문에 자신이 체포됐다고 생각해 섭섭한 마음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임.
  •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없고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 말했으며,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원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 번복과 공소외 2의 진술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졌고,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었음.
  • 공소외 2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고,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만 했음.
  •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만나려 여러 차례 약속 장소를 변경한 점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있으나, 공소외 1에게 직접 판매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함.
  • 이전 범행 전력이 많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와 필로폰 양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이 조정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효진 【변 호 인】 변호사 손동광(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13. 선고 2007고단1935, 2008고단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바,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공소외 1이 종래 2007. 8. 26.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공소외 1이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필로폰 40g을 판매한 것이 분명한 바,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경찰에게 체포되던 날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없고 친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친구에게 약이 있으니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 거래를 연결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07. 8. 30.공소외 1과 함께공소외 2를 만나기로 한 다음,공소외 2가 경찰관과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장소를 변경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공소외 2로 하여금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약속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까지공소외 2를 만나려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3항 범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6. 20: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길에서공소외 1에게 대금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는데,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마약을공소외 3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에, 피고인으로 인해 제가 체포되었다고 생각되어 섭섭한 감정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변소가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마약이 없고 친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이 있었더라면 이를 직접공소외 2에게 매도하였을 것이지공소외 1에게 판매한 이후공소외 2가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매수하였다는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이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판결에 설시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출 근거 : 판시 2, 4의 교부, 투약 2회분 × 마약류가격 시가보고에 따른 대구 지역의 1회분 가격 10만 원 = 20만 원)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세진 신봄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