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187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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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새벽 3시경 서산시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
-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범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공범이 필로폰을 준비해 피해자의 팔에 주사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투약에 반대했으나,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범행에 참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 다만, 피고인은 처음에 투약을 반대했으며, 공범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등 피해자를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은 공범이 준비했으며,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추징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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