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9고단16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국내에서 간통하고, 대마초 재배 및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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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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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3년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
- 2006년 10월 홍콩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호텔 객실에서 간통 행위를 했다.
- 2006년 11월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대마초 11주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
- 2007년 2월 경기도 가평군 펜션에서 피고인 2와 다시 간통했다.
- 2007년과 2008년에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필로폰(마약)을 투약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간통을 하고, 대마초 재배와 흡연,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간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간통과 마약 범죄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홍콩과 국내에서 두 차례 간통했다.
-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했으며,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에 가담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구금 기간 87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 피고인 2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간통과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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