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1063청주지방법원 2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 0.5g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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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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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5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은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5g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충주시 내 여러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음.
  • 공소외 1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건네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못해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5g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 약물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진술 내용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함.
  • 공소외 1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외 1의 허위진술이나 모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봄.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은 사실이 증거와 정황으로 충분히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복된 마약 범죄 경력과 구체적인 증거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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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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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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