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노311수원고등법원 2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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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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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1일,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함.
- 2024년 2월 12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인근 클럽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합성대마를 사용함.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마약을 구매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함.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공범 체포 이후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됨.
-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실제 사용한 마약이 합성대마인지 확실하지 않아 불능미수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사고, 2월 12일 클럽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을 시도한 점은 인정하나, 실제 사용이 확실하지 않아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실제로 매수하고 사용한 마약이 합성대마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불능미수로 판단함.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자백의 신빙성은 인정됨.
- 공범들의 진술과 관련 형사판결, 증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검사는 증인 채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으나, 이 부분은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음.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 마약 종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24년 2월 합성대마를 사고 사용하려 했으며, 법원은 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불능미수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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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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