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7고단3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07-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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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터 3월 17일 사이에 ****을 투약했다.
  • 같은 기간에 피고인은 ****을 소지하고 있었다.
  • 이 행위는 OO지역의 한 모텔 307호실에서 이루어졌다.
  • 경찰은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와 주사기 뚜껑 1개를 압수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투약과 소지 사실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과 경찰 진술, 압수물품,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투약과 소지를 입증했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했다.
  •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다.
  • 미결 구금된 기간 108일은 형량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주사기와 뚜껑은 몰수 처분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전 범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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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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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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