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1-06 선고검수완료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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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399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0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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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이 공범에게 매수대금 60만 원을 주고, 공범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약 0.7g을 받아옴.
  • 이후 2009년 2~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 피고인은 과거 2007년 대마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법정에서 증인(공범)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범행이 입증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과거 마약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됨.
  •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피고인의 고령 등 일부 정상을 참작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범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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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죄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 고 인】 【검 사】 최태은 【변 호 인】 변호사 정진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2. 15:00경까지 사이에공소외 2와 공모하여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피고인과공소외 2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공소외 2는 위 60만 원을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공소외 1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다가공소외 2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외 2가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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