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6일,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 수사기관이 협조자를 통해 피고인1에게 필로폰 구매 제의를 하게 하고, 피고인2가 직접 필로폰을 구해 옴.
- 피고인1은 이전에 마약 투약과 판매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2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수사에 소극적인 역할을 했음.
- 법원은 피고인2에 대해 함정수사로 인한 범행 유발로 보고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1은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2005년 10월 6일 필로폰을 수수 및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2에 대해 범행을 유발한 함정수사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고, 피고인1은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함정수사는 범행 의사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주는 '기회제공형'과, 범행 의사가 없는데 범행을 유발하는 '범의유발형'으로 나뉨.
- 피고인1은 이전에 마약 범죄 전과가 있고, 직접 필로폰을 구해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
- 피고인2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 협조자와 연락하는 등 간접적인 역할에 그침.
- 수사기관이 단순히 피고인2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구매 제의를 했고, 피고인2가 필로폰을 구해온 점을 고려함.
- 피고인1은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함정수사 대상이며, 피고인2는 범행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됨.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함정수사 상황을 참작했으나, 누범 기간 중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함정수사는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는 경우와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1은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2는 범행을 유발한 함정수사 대상이라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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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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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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