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4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 2012년 7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 당시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는 필로폰 약 9.66그램이 보관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지인이 필로폰을 차에 넣어두고 수사기관이 검거하게 한 이른바 ‘던지기’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개입 때문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다투었다.
- 검찰은 이 사건 소지 혐의 외에 2011년 9월 두 차례, 각각 40만 원과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씩을 사들였다는 혐의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 매입 혐의는 별도로 살펴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관여가 위법한 함정수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필로폰 소지 혐의에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과거 두 차례 필로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몰수 대상 필로폰과 봉투도 함께 거두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검거 전에 지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설명한 필로폰 전달 경위와 다시 건네달라는 부탁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아, 검거 당시 필로폰이 수사 협조자의 지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강한 압박을 써서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친분을 이용한 접촉과 수사기관이 직접 범행을 유도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 법원은 필로폰 소지 자체를 인정할 자료로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 압수 기록 등을 살폈다. 필로폰이 차량 콘솔박스에 있었고 그 양도 약 9.66그램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 필로폰 매입 혐의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자료가 있었지만, 제보자는 법정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판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검찰 진술만으로 두 차례 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소○○ 양이 적지 않은 점과 과거 처벌 이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친분 있는 사람이 개입한 유인 과정과 피고인이 평소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 협조자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압박으로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혐의마다 증거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필로폰 소지는 인정되더라도 과거 매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적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이 개입한 작업에 의하여 이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인 점
-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지는 아니하는데, 위 작업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 피고인은 2003. 6. 2. 필로폰 0.9그램의 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것이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의 매매에 자주 관여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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