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단15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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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4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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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 2012년 7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 당시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는 필로폰 약 9.66그램이 보관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지인이 필로폰을 차에 넣어두고 수사기관이 검거하게 한 이른바 ‘던지기’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개입 때문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다투었다.
  • 검찰은 이 사건 소지 혐의 외에 2011년 9월 두 차례, 각각 40만 원과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씩을 사들였다는 혐의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 매입 혐의는 별도로 살펴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관여가 위법한 함정수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필로폰 소지 혐의에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과거 두 차례 필로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몰수 대상 필로폰과 봉투도 함께 거두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검거 전에 지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설명한 필로폰 전달 경위와 다시 건네달라는 부탁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아, 검거 당시 필로폰이 수사 협조자의 지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강한 압박을 써서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친분을 이용한 접촉과 수사기관이 직접 범행을 유도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 법원은 필로폰 소지 자체를 인정할 자료로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 압수 기록 등을 살폈다. 필로폰이 차량 콘솔박스에 있었고 그 양도 약 9.66그램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 필로폰 매입 혐의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자료가 있었지만, 제보자는 법정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판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검찰 진술만으로 두 차례 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소○○ 양이 적지 않은 점과 과거 처벌 이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친분 있는 사람이 개입한 유인 과정과 피고인이 평소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 협조자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압박으로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혐의마다 증거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필로폰 소지는 인정되더라도 과거 매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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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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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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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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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7·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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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70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형량 변경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3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7-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2-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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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608·서울고등법원·201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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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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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947-1·부산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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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992·춘천지방법원·2012-11-0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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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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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6노95·서울북부지방법원·2006-04-13·2심·기각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소지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311·창원지방법원·2008-02-12·2심·무죄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적지 아니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이 개입한 작업에 의하여 이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인 점
  •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지는 아니하는데, 위 작업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 피고인은 2003. 6. 2. 필로폰 0.9그램의 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것이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의 매매에 자주 관여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47, 302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신승우, 유정호(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필로폰 9.66그램(증 제1호), 편지봉투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메스암페타민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10. 17:40경 **** 소재 ‘****’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 하는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9.6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이 다른 필로폰 사범의 수사협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쥐어 준 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는 속칭 던지기 작업에 당한 것이다(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에 부산에 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D이 부산에서 피고인 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서 양산에 있는 ****으로 운반하여 다시 자신에게 교부할 것 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D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전달받았다가 다시 교부해달라는 이러한 의심스러운 부탁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가 당시 수사기관 과 연결되어 있던 C의 협조자이던 D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3 -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이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 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 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 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 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 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 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은 친한 관계에 있는 E이 필로폰 사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서, 피고인이 부산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위 검찰청이 피고인을 유인해서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하는 행위(속칭 작업, 이하 ‘작업’이라고 한다) 를 해도 된다고 허가해주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팔도록 하고 그 현장을 제 - 4 - 보할테니 그 검거의 공적을 E의 양형사유로 반영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리하여 C이 1달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작업을 시도하다가 검거 당일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 에 있는 D이 부산 전포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위 검찰청 수사 관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여가 앞의 판례에서 예시하고 있는 정도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2호 내지 제4호는 휴대용 전화기들로서 위 법률규정상의 시설.장비 등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48조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 5 -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친 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이 개입한 작업에 의 하여 이와 같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인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지는 아니하는데, 위 작업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03. 6. 2. 필로폰 0.9그램의 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것이라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 폰의 매매에 자주 관여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작업이 없는 경 우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 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9. 19. 01:20경 부산 동구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고, 같은 달 21. 17: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에서 G에 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판단 - 6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감정의뢰회보(음모), 수사보고(음모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 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인 G 통화내역 분석)이 있다. 나. 그 중 G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본다. G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되 피고인을 만나 얼굴을 보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 은 기억나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제를 복용하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도사실을 진술하였으 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 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G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함께 제보한 H, I, J에 관하여 G의 제보와 같은 범죄사실 이 유죄로 인정되어 위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G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입 사실을 제보할 당시 G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어 수사받던 상황이라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 등에 관하여 허위로라도 진술할 유인이 존재하였던 점, G은 다른 피제보자인 J 와는 대질신문에 응하였음에도[수사보고(피의자 J 대질조사 거부)에 의하면, G은 J와의 대질조사에 응하였으나, J가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하고자 하니 G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점(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G의 제 보에 의하여 처벌받은 H, I, J는 당시 G이 제보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서(진 정서의 피제보자가 9명이고, 추가된 K을 합하면, 10명이다) 그 일부의 사람들에 관한 G의 제보사실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하여 나머지 사람들에 관한 제보 역시 모두 진실 - 7 -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이 K에게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G의 진술만으로 K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K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 분이 내려진 바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G은 제3회 공판기일인 2012. 11. 23.경 증인으로 채택된 후 여러차례 소환을 위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6개월 가량 출석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물 등의 핑계로 제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다른 피제보자 일부에 대한 제보가 진실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 빙성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그 외의 증거 중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인 G 통 화내역 분석)은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각 시기에 피고인과 G이 인근에서 통화한 바 있다는 증거인데, 피고인과 G이 동네, 중학교 선후배 간이라 서 필로폰의 거래 이외에도 만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 시기에 G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감정의뢰회보(음모), 수사보고(음모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는 피고인이 2011. 3. 중순경부터 2012. 1. 19.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증거일 뿐이라서,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각 필로폰 매입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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