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고단947-1부산지방법원 1심2010-05-11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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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8일 새벽 1시 35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재래시장 근처에서 남성이 필로폰 약 0.06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같은 날 새벽 2시경, 이 남성은 부산 북구 구포동 엘지마트 앞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마약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도 투약한 사실을 법정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 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는 남성의 자백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리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도 투약한 행위가 법원에서 엄격히 처벌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에서, 법원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불리한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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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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