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노269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2011년 9월과 2012년 2월, 피고인A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 이후 2012년 1월과 3월에 이르러 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과 이번 범행이 동시에 판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필로폰 양과 범행 횟수가 많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2월과 17,0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 확정 판결과 이번 범행을 어떻게 형량에 반영할지였으며, 법원은 이전 판결과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확정 판결과 이번 범행이 시간상 겹치지 않아 동시에 형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확정된 판결과 새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필로폰 양이 많고 범행 횟수도 많았던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경합범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 추징금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법원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과 이번 범행을 별도로 판단하며,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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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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