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고단82-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2010-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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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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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충주시 문화동의 한 할인매장 지하에서 피고인이 스핀플러스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2009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고 소지하였다.
  • 2009년 9월 중순 밤 10시경 충주시 봉방동의 여관에서 메스암페타민 0.09g을 음료에 타서 투약하였다.
  • 2009년 10월경 같은 지역의 다른 여관에서 메스암페타민 0.05g을 주사기로 팔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 2009년 11월 초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충주시 봉방동 모텔 화장실 천장에 메스암페타민 0.38g을 숨겨두고 소지하였다.
  • 2009년 1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충주시 문화동 E마트 앞 도로에서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행행위와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돈을 넣어 점수를 얻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소지한 점이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압수물, 법정 진술, 수사 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을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돈을 걸고 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누범 가중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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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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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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