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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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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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 22일 밤에 필로폰 약 3g을 250만원에 사고 팔았다.
- 피고인 1은 2013년 1월 5일과 1월 31일에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직접 주사해 투약했다.
- 피고인 2는 2012년 12월 26일에 약 0.03g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해 투약했다.
- 피고인 2는 2013년 1월 5일에 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필로폰 투약 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실과 이전 범죄 전력, 그리고 재범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마약을 취급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상당량의 필로폰을 사고 팔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투약한 필로폰 양과 횟수가 적고, 자진 출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무거웠다.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재범과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무거운 형을 받았고, 피고인 2는 비교적 경미한 범행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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