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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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집유 2년
2013고단1878·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20·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집유 6월
2024고합3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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