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4고합328창원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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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328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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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중국에서 엑스터시를 구해 국내로 보내고, B가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을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밀수하기로 했다.
  • 2012년 3월 9일경 B가 여행사를 통해 조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919정을 사들여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은 뒤 선적화물에 숨겨 2012년 3월 29일 인천항으로 들여보냈다.
  • 피고인은 공범 B, D과 함께 필로폰 밀수도 모의해, 2012년 10월 12일경 B가 마련한 자금 2,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76.47g을 조달했다.
  • B와 D은 2012년 10월 14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신발 밑창과 양말 속에 나눠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숨어 지내다가 2024년 8월 베트남에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2024년 10월 체포·압송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모조품 수입 사업을 했을 뿐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된 마약,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4,100만 원 추징은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범 B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감정 결과,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마약을 들여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모조품 수입 사업을 했을 뿐 마약 거래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금 송금과 마약 인수·운반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엑스터시 1,919정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고, 필로폰은 공범 B와 D이 공항에서 검거되면서 각각 압수돼 결국 전부 몰수됐다.
  • 마약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취급한 사람에게 가액을 추징할 수 있지만,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된 경우에는 그 가액 부분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2819, 2016도4927)에 따라 검사의 4,100만 원 추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 마약 수입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 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밀수입한 뒤 해외로 도피해 10년 넘게 숨어 지내던 피고인이 결국 검거돼 처벌받은 사례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도 공범 진술과 물증,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마약이 이미 전부 몰수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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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장기간 해외 도주
↓ 감경 사유2건
  • 마약 관련 전과 없음
  • 수사기관에 간접 제보하여 공범 검거에 중요한 역할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강호준(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윤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수입 - 2 - 피고인은 B[2013. 2. 21.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 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6. 확정]와 함께, 피고인은 ****에서 엑스터시를 조달하여 국내로 선적하고, B는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보낸 엑스터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엑스터시를 밀수하기로 B와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2. 3. 9.경 피고인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하여 엑스터시 조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919정을 구입하였으며, B는 2012. 3. 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엑스터시를 확인한 후 귀국하여 피고인이 위 엑스터시를 선적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엑스터시 1,919정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 에서 출항하여 ****에 도착하는 ‘C’호 선적화물(BL번호: T)에 숨겨서 국내로 선적하였 고, 위 선적화물이 2012. 3. 29. 17:30경 ****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1,919정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피고인은 위 B, D[2013. 2. 21.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6. 확정]과 함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을 조달하여 B 및 D에게 공급하고, B는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한 후 D과 함께 필로폰을 인수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B, D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2. 10. 12.경 피고인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하여 B가 마련한 필로폰 조달자금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B, D은 2012. 10. 13. 저녁경에서 2012. 10. 14. 1) 새벽경 사이에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 - 3 -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76.47g을 수령하여 이를 8개의 투명비닐에 나누어 담 은 후, 이를 B는 양쪽 신발 밑창에 각 2개씩, D은 양쪽 양말 속에 각 2개씩 숨기고 2012. 10. 14. 12:20경 ****에서 출발하는 P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 경 ****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76.4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검거경위에 대한 보고)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품 무게측정 등 사진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실중량 등 감정결과 회보), -감정결과 1. 수사보고(MDMA 수량 확인에 대한 보고), MDMA 감정결과 및 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보고, - 감정서 및 출입국현황 1.-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순번 23번)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사실 확인),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 B, D, I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부본, 수사보고(피의자 친동생 J 의 마약류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부본 1) 공소장에는 ‘2012. 3. 1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2012. 10. 14.’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 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4 - 1. 수사보고(국외도주 기소중지 피의자 K 체포 보고), 수사보고(베트남 대사관 자진출 석 경위) 1.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8번) 1.적발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 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919정 및 필로폰 176.47g의 실 거래가액에 해당 하는 4,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 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 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 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 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 5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천세관에서 2012. 3. 29.경 ‘C’호로 ****에 반입된 화물 중 이 사건 엑스터시 1,919정이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누어 담긴 채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여, 당시 위 화물의 수하인이었던 L으로부터 압수한 사 실(증거순번 78번 압수조서), 2012. 10. 14.경 공범 B, D이 각자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 국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에 도착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B로부 터 필로폰 97.56g(비닐 무게 포함)을, D으로부터 필로폰 113.69g(비닐 무게 포함)을 각 각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2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엑스터시 1,919정 및 필로폰 97.56g(비닐 무게 포함)은 B로부터, 필로폰 113.69g(비닐 무게 포함)은 D으로부터 각 몰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순번 49번 판결문 부본).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엑스터시 1,919정 및 필로폰 176.47g이 전부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가짜 명품(이하 ‘모조품’이라고 한다)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엑스터시 및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거나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인천국제 공항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와 D이 입국한 현장에서 검거되었던바, 피고인이 B 등과 공범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를 했을 리가 없다. - 6 -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한국에서 모조품 판매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모조품을 공급해 줄 거래처를 찾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는 2012. 3. 초경 모조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I 로부터 ‘엑스터시 2,000정을 구해 오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 다 2) ’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2,000정을 구할 수 있는지 의뢰 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 친구 등에게 빌려 마련한 돈 2,000 만 원을 2012. 3. 9.경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M’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B는 2012. 3. 10.경 ****로 가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엑스터시 샘플 3정을 받고, 2012. 3. 14.경 귀국한 후 I에게 전달해 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 26~27면, 증거순번 49번 판결문 부본 참조). 나. 피고인은 엑스터시 1,919정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은 후 ‘C’호 선적화물에 숨겨서 국내로 선적하여 해당 화물이 2012. 3. 29.경 ****에 도착하였으나, 인천세관 에서 위 시계 케이스에 들어 있던 엑스터시를 적발하면서 B가 위 엑스터시를 받지 못 하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28면, 증거순번 83번 적발보고, 84번 사진 참조). 다. B는 이후 모조품 판매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지내던 중 I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친구 D에게 필로폰 수 2)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엑스터시 2,000정을 가져오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B, I이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판결문[****지방법원 R, O(병합), 증거순번 49번]에 기재된 I에 대한 범죄사 실에는 ‘엑스터시 2,000정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어 I이 B에게 엑스터시 구입 대가로 제시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의 증언 시점은 범행일로부터 13년가량 지난 후여서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다소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위 확 정판결문 기재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 7 - 입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다니면서 모은 돈 과 친구 N에게서 빌린 돈 합계 2,100만 원을 준비하여 D과 지인 H을 시켜 2012. 10. 12.경 위 M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2012. 10. 13. 저녁경 D과 함께 출국하여 홍콩을 거쳐 ****로 갔다. B는 같은 날 밤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76.47g을 전달받고 **** 소재 호텔 안에서 피고인, D 과 필로폰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운반할지 상의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 서 8~11, 21~22면, 증거순번 12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라. B와 D은 2012. 10. 14. 12:20경 필로폰이 든 비닐을 지닌 채 P 항공기에 탑승하 여 같은 날 17:00경 ****에 도착하였으나, Q(가명)라는 사람의 제보를 받고 인 천공항에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입국심사대에서 검거되었다[증인 B에 대 한 증인신문녹취서 22~23면, 증거순번 1번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검거경위에 대 한 보고) 참조]. 마. B, D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3. 2. 21. 제1심에서 B는 징역 3년, D은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R, O(병합)]. D 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B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28.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증거순번 49번 판결문 부본 참조). 위 확정 재판의 1 심과 항소심에서 B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의 엑스터시와 필로폰 을 수입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년부터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다가 2012. 8. 29.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인 천지방법원 2012고단5370), 2012. 9. 1.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 - 8 - 았고, 2024. 8.경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였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범죄 인 송환 절차를 통해 2024. 10. 31.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압송되었다[증거순번 33번 개인별 출입국현황, 58번 수사보고(국외도주 기소중지 피의자 K 체포 보고)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엑스 터시를 수입하고, B 및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엑스터시 수입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 1) B는 엑스터시 수입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2. 3. 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소재 ‘M’를 통해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동생 J을 만났는데, J이 마약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후 엑스터시의 실 물을 확인하기 위해 2012. 3. 10.경 ****로 가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 피고인 을 만나 낮에 원탁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술집 같은 데 가서 아가씨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다. 그곳에서 많은 물량의 엑스터시를 확인하고 샘플로 그 중 3정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엑스터시를 어떻게 보낼 거냐? 어디 루이비통 가방 지퍼 를 뜯어서 그 안에 넣어서 보낼 거냐, 아니면 여행용 캐리어에다 넣어서 보낼 거냐?’라 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시계 케이스 안에 넣어서 보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당시 에 롤렉스 시계 케이스가 굉장히 크고, 케이스 안을 보면 시계 밑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피고인이 그런 시계 케이스 안에다가 엑스터시를 넣어서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BL 번호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도착하기로 한 날에 오 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모조품 거래를 해 오던 ’손 사 - 9 - 장‘에게 연락하여 인천세관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알아봤더니 엑스터시가 든 화물이 세관에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대금을 보낸 경위, ****에서 피고인을 만나 엑스터시의 실물을 보고 이를 어떻게 한국으로 보낼 것인지 피고인과 논의한 내용 등 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인천세관에서 2012. 4. 6.경 적발한 이 사건 엑스터시 1,919정은 실제로 빈 시 계 케이스 5개에 나누어 담겨진 상태였는바, B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증거순번 83번 적발보고, 84번 사진 참조). 3) 한편, B는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수입 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세관의 적발로 엑스터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약 6개월 뒤 피고인에게 다시 필로폰 수입을 의뢰하였다. 이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 서 “모조품을 거래할 때도 수입 과정에서 세관 적발 등의 사고가 나면 판매책에게 따 져 묻거나 하지는 않는다. 불법적인 수입을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 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 당시 형편이 많이 어려웠고, D도 태권도 학원에 서 강사를 하다가 백수가 되어서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비를 내가 내줄 정도로 상황 이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I이 ‘마약을 갖고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D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더니, D이 ‘그래, 그럼 내가 총대 멜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다. 당시에 철이 너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B 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마약 거 래의 경험은 없지만 모조품 수입의 경험은 풍부한 B는 불법 물품 수입의 적발 위험성 - 10 - 을 이해·감내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시 마약 수출입 거래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1차 수입은 세관의 적발·압수로 실패하였지만, B로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 해 피고인이 실제로 진짜 마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했던 상황에서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이 아는 마약상선인 피고인에게 재차 마약 수출입 거래를 제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 면, 세관의 적발에도 피고인과의 마약 수출입 거래가 다시 이루어졌던 경위에 관한 B 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필로폰 수입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제보 경위에 관하여 1) B는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I이 ’필로폰을 수입해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친구 D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엑스터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를 통하 여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해주고, D과 2012. 3. 13.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저우로 갔다.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내가 직접 (필로폰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 다리 걸쳐서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였 고, 이에 필로폰 수령 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 ’미남‘과 동행하게 되었다. 광저 우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필로폰을 배달해 주 겠다‘고 하였고, 그 후 광저우 소재 호텔 앞인지 술집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서 필로폰을 전달받았다. 필로폰을 받고 호텔에 갖고 갔을 때까지도 ’어떻게 이걸 갖고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큰 것을‘, 처음에는 벨트 안에다 묶고 들어가려다가 ‘야, 이건 너무 커’, ‘우리가 벨트 안에다가 하고 갈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다가 결국 에는 둘이서 ‘신발 밑에다가 한번 깔아보자’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 11 - 피고인도 당시 호텔에 왔었고, 계속 ‘자기 잘못되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 다음 날 출국 직전 ****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도 피고인과 국수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경위, 필로폰을 어 떻게 한국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논의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 필로폰 수 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 인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수입 범행 의 단순 제보자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 력이 없다. ○ 판시 제2항의 2012. 10. 14.자 필로폰 수입 범행은 G이 “Q”라는 가명으로 경 남지방경찰청 소속 마약수사관 U에게 제보하여 위 경찰청 소속 마약수사관들이 인천 공항에 출동해 현장에서 B 등을 체포하면서 적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번).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생 J과 자신은 10년 전부터 교류가 있는 사회 선후배 관계인데, J이 그 형인 피고인으로부터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들었다면서 자신에게 말하기에, 자신이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위와 같이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 스로도 경남지방경찰청에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제보한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고 주 장하고 있는바(2024. 12. 9.자 변호인의견서 제2항),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의 범 행을 G을 통해 경찰에 간접적으로 제보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 J과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은 마약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G은 이 사건 범행일(2012. 10. 14.) 무렵에도 그 자신이 다수 마약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방법원 S, W 등]. 한편, 피고인, B, - 12 - D, J은 모두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의 범죄지인 인천공 항도 경남지방경찰청의 관할과는 무관한 지역인데, ****에 거주하는 G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 사건을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여 그 수사관들이 인천공항까 지 출동해 현장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해온 피고인은 2012. 8. 29.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12. 9. 1.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024. 8. 경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였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범죄인 송환 절차 를 통해 2024. 10. 31.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압송되었다. ○ 이상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제보 경위는,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당초부터 귀국 할 생각이 없었던 피고인은 마약 수출입 거래를 제안해 오는 B에게 판시 제2항과 같 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 J을 통해, 당시 마약수사협조의 공적이 필요했던 G에게 알 수 없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알려 G이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2유형] - 1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 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 중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키는 것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국내 수요 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돌이 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히 처벌 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 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하였고,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 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 - 14 - 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을 간접적으로 제보함으로써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공범들이 검거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 점 3)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3)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제보 경위는 공범들 사이의 신의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나, 마약 범 행의 특성과 폐해를 고려하면 공익적 관점에서 공범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제보를 제보자의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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