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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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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1심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징역 3년
2013고합135·춘천지방법원·2014-02-04·1심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6년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징역 4월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징역 1년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징역 2년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징역 4년 6월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징역 6월
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징역 3년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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