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1년 2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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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피고인 1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 2018년 3월, 피고인 1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8년 6월,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며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 2019년 1월, 피고인 2는 수용시설 내에서 피해자(피고인 1)에게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소변과 모발 검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가 확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 관련 행위와 폭행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소지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사실이 조사와 증거로 밝혀졌다.
- 피고인 1과 2, 3 모두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고, 관련 법률 위반이 명확했다.
- 압수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3은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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