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노1941서울고등법원 2심2015-10-01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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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경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분리하기 위해 여러 설비(전자저울, 비닐 지퍼 팩, 플라스틱 빨대, 소독용 에탄올, 삼발이, 알코올 램프, 은색 스푼, 집게, 그릇, 석면쇠그물, 그릇받침대, 빈 비닐지퍼백 등)를 구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및 매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는 휴대폰이 몰수 대상임에도 1심이 몰수를 누락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휴대폰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며 몰수를 추가하고, 형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쟁점은 휴대폰이 몰수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뿐 아니라, 실행 전후의 행위에 사용되었더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매매 연락을 한 점은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휴대폰은 몰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녹여 수입하고 분리 설비를 갖춘 점, 소량이지만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1심 형량보다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 도구뿐 아니라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물건이 몰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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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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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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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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