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 1심2020-0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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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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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피고인 1은 부산의 모텔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웠다.
- 피고인 2는 2019년 8월과 9월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수수하고 9월 11일과 12일에 직접 투약했다.
- 피고인 3은 2019년 7월 30일 필로폰을 팔고, 8월 15일과 16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 2019년 9월 15일, 피고인 1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볼펜으로 동료의 귀와 목 사이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과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피고인 2와 3도 과거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2019년 부산 지역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거나 제공했으며, 피고인 1은 대마초를 피우고 구치소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마약 투약과 매매가 주요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상처를 입힌 점도 엄중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2는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다.
- 피고인 3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해 실형이 불가피했다.
- 법원은 각자의 범죄 경위, 전과,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1은 대마초 흡연과 구치소 내 상해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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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음
-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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